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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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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군에 거주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해석 및 구체적 정의는 모두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1.8>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3. “노인가구”란 65세 이상인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5.12> 4. “급여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9.5.12> 5. “탈수급 차상위계층”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선정 제외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2.30] <개정 2016.1.8.>

제3조 대상자

제3조(대상자) 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제4조(급여의 종류) 복지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비 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개정 2008. 08. 08> 3. 그 밖의 군수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 급여 지급

제5조(급여 지급) 군수는 대상자에 대한 급여 결정 통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급여 중지

제6조(급여 중지) 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호 신설 2010.12.30]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를 중지한다.[이항 신설 2010.12.3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07.14.>

제9조

제9조 <삭제 2015.07.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07.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07.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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