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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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이란 각각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에서 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5. “학습매니저”란 군민의 평생학습 상담에 대처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 소속 단체·시설·사업장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유관기관 및 대학·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복지국장, 인재양성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고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의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창군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