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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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① 읍·면장은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2.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20호 서식)
제3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읍·면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및 읍면 추천자 중 위원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때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면장이 위촉한다. 1. 읍·면장이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2. 지역 이장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3.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관리) ① 읍·면 주민자치회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위·해촉하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이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공개) 조례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규모, 면적,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 참여인원,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회의) 읍·면장 또는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민총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회 주최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다. 1.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2. 해당 읍면 마을자치회 위원 3. 해당 읍면 지역사회단체 임원 4. 기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 ② 주민총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정기회의에서 읍·면 주민자치회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비치) ① 읍·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임원진 선출)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자치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주민자치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연합회의) ①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이용 시설의 범위)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이용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