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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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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① 읍·면장은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2.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20호 서식)

제3조 위원선정위원회

제3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읍·면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및 읍면 추천자 중 위원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때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면장이 위촉한다. 1. 읍·면장이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2. 지역 이장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3.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의 관리

제4조(위원의 관리) ① 읍·면 주민자치회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위·해촉하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이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공개

제5조(위원의 공개) 조례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규모, 면적,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 참여인원,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읍·면장 또는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민총회

제8조(주민총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회 주최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다. 1.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2. 해당 읍면 마을자치회 위원 3. 해당 읍면 지역사회단체 임원 4. 기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 ② 주민총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정기회의에서 읍·면 주민자치회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공인의 비치

제9조(공인의 비치) ① 읍·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임원진 선출

제10조(임원진 선출)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자치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주민자치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연합회의

제11조(연합회의) ①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이용 시설의 범위

제12조(이용 시설의 범위)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이용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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