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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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일시적ㆍ시범적ㆍ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생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및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기본소득 지급기준 등) 기본소득의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제6조의3(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기본소득에 관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4.]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4.>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의 대상 선정, 지급기준 등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에 관한 군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4.> 1. 실ㆍ국장, 기본소득ㆍ경제ㆍ노인ㆍ태양광ㆍ풍력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4.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