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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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홍보 활동 2.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참여 토론회ㆍ공청회ㆍ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3.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4.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방문 등 교류 활동 5.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목적과 내용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 3.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