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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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주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 심의ㆍ의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주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이하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원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이나 공제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성주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기타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