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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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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주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 지원 심의ㆍ의결

제4조(적극행정 지원 심의ㆍ의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주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이하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원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이나 공제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성주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기타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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