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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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 및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이 조에 한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