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소비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소비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영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계량 및 규격에 관한 법령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취약계층 보호)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 안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생활 필수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0. 11., 2021. 12. 31.> 1. 소비자정책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및 물가관련단체의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및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조정요금 대상 중 요금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 6. 23., 2022. 10. 12., 2025. 12. 31.> 1. 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학계,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경제인단체, 지역사회 인사,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정책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및 원주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및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6. 23., 2022. 10. 12.>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실무위원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