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개설ㆍ운영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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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개설ㆍ운영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설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공설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
제3조(시장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ㆍ공동시설(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제5조(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부여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기본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출입구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6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제6조(공설시장 내 사회적 경제 육성) ① 군수는 공설시장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폐지) ① 공설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 사업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으로 계속하여 공설시장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 폐지할 수 있다. ③ 공설시장의 개장은 상시와 수시(또는 일시 포함) 사용으로 한다.
제9조(시설기준) 공설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 점포,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점포 및 노점을 시설하고 가급적 농산물ㆍ의류ㆍ잡화ㆍ철물ㆍ수산물ㆍ용역업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점포 : 13제곱미터 이상 나. 노점 : 1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에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 오물분리 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을 설치한다.
제10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시장의 사용허가 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1. 공고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 2. 공고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상설영업능력을 갖춘 자 ③ 상호, 업종 등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군수의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⑤ 군수는 부여시장에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순서로 공개 모집하고 군수의 시장활성화 계획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20.]
제11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4조에서 정한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4.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없이 계속하여 60일 이상 휴업하여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 5. 시장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질서 회복의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무단미개점, 고객동선 점유, 무단적치, 원산지 미표시, 사용허가 외 품목 취급, 체납 등 공설시장 질서를 해할 때 3.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공익에 해가 될 때 4. 점포가 아닌 창고, 거주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③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