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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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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2026. 1.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6.> 1. 출생장려금”이란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2. 11., 2026. 1. 6.> 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3. 삭제 <2018. 4. 13.>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생장려금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 <개정 2018. 4. 13.> <개정 2019.5.15., 2026. 1. 6.> ②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설 2018. 4. 13.> ③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양육권자가 신생아와 같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양육권자는 제1항의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4. 13.> ④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8. 4. 13.>

제4조 출생장려금의 지원액

제4조(출생장려금의 지원액) ① 출생장려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6. 1. 6.>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개정 2019.5.15.>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개정 2018.4.13.><개정 2022.1.10.>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개정 2018.4.13.>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개정 2018. 4. 13.> ②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개정 2025. 2. 11., 2026. 1. 6.>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 가정의 신생아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산입 하지 않으며, 입양아는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8. 4. 13.> ⑤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부나 모의 자녀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출생순위를 정

제5조 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출생·입양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제3조에 따른 출생장려금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출생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6.> [본조신설 2025. 2. 11.]

제6조 출생장려금 신청인

제6조(출생장려금 신청인) ① 출생장려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모가 된다. <개정 2018. 4. 13., 2026. 1. 6.> ② 제3조제3항의 경우 신청인은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개정 2018. 4. 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11.>] [제목개정 2026. 1. 6.]

제7조 출생장려금 신청 등

제7조(출생장려금 신청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6.>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대장에 등재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5. 2. 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2. 11.>] [제목개정 2026. 1. 6.]

제8조 출생장려금 지급

제8조(출생장려금 지급)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개정 2025. 2. 11., 2026. 1. 6.> [제목개정 2018. 4. 1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11.>] [제목개정 2026. 1. 6.]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5. 2. 11., 2026.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생장려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2026. 1. 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11.>]

제10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제10조(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① 임산부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보건의료원장은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따라 출생장려금을 지원받은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2026. 1. 6.> ③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설 2018.12.31.> ④ 군수는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2. 11., 2026. 1. 6.> ⑤ 산후조리비용의 신청은 제6조제1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한다. <개정 2018.12.31.> ⑥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 가정에 대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으로 한다.(예외지원대상자

제11조 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군수, 보건의료원장 및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호의 관련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생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6.> 3. 출생장려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6.>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5. 2. 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2. 11.>]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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