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2. 1>
고창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2. 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2023. 10. 13.>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군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8> 2. 삭제 <2015. 10. 30>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2. 1, 2024. 7. 15>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입안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4. 7. 15>
제9조 삭제 <신설 2016. 12. 30> <삭제 2024. 7. 1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