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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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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수행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인력

제5조(인력)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3.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기관 연계사업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10. 일반 군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센터 직원 등 관계분야에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할 때 2. 직무 소홀,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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