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안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