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2023.11.24.>
신안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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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2023.11.24.>
제2조(복무선서) ① 신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2020.05.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2. 1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5.0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7. 23.]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8., 2023.11.24.> [제목개정 2023.11.24.]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2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 3. 26., 2023.11.24.>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26.><개정 2018. 2. 7.>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1996. 3. 2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6. 3. 26., 2023.11.24.>
제8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와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2. 17., 2023.11.2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8. 2. 7., 2023.11.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1.24.> ③ 삭제 <2018. 2. 7.>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