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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건축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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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22.4.4.>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2.28.,2022.4.4.>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삭 제 <2024.7.15.> 4. 삭 제 <2017.12.28.> 5. 삭 제 <2017.12.28.> 6. 삭 제 <2017.12.28.> 7. 삭 제 <2017.12.28.> 8. 삭 제 <2017.12.28.> 9. 삭 제 <2017.12.28.> 10. 삭 제 <2017.12.28.> 11. 삭 제 <2017.12.28.> 12. 삭 제 <2017.12.28.> 13. 삭 제 <2017.12.28.> 14. 삭 제 <2017.12.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중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으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제6조 전문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6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6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건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4.7.15.>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전문개정 2017.12.28.]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7.15., 2025.12.30.>

제10조 적용의 완화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완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2., 2017.12.28., 2024.7.15.>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12.28., 2025.12.30.>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

제11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2025.12.3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법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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