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의령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4., 2019.4.5., 2021.12.22.>
의령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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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의령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4., 2019.4.5., 2021.12.22.>
제2조(등록)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9.17.> <개정 2019.4.5., 2022.1.14.>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4.9.17., 2019.4.5.>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4.9.17., 2019.4.5.>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4.5.>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9.4.5.>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4.5.>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25.1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4.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4.9.]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4.5., 2020.12.4., 2022.10.11. 2025.12.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5.] 1. 2명 이상일 경우 :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신설 2022.10.11.> 2. 제1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신설 2
제8조의2(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9.6.21., 2024.4.9.>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단서 신설 2024.4.9.> ③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9.> ④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개정 2019.4.5., 2024.4.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4.9.]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9.17.], [제목개정 2024.4.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4.9.]
제8조의3(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5.]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5.12.5.>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2.5.>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