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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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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과 그 직속기관의 당직원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라 함은 본청과 그 직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근무

제4조(당직의 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명절 등 연휴의 경우 휴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휴무하게 한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당직업무 처리를 위해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일직 가. 당직사령(6급 공무원) 1인 나. 당직원 3인 2. 숙직 가. 당직사령(6급 공무원) 1인 나. 당직원 3인 ③ 소속기관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당해 기관장이 운영하되 당직 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당해 기관장의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당직주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장이 발령하되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본청의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과장에게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장에게 각각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의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은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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