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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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공무용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공무용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리)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용 차량 유류관련대장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4. 공무용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 5. 공무용 차량 정비관련대장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6. 기타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무용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차량교체 승인·차량교환 승인·차종변경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8조(공무용 차량의 배정) ①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정해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개편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9조(배정제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11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총괄관리부서의장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무용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