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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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0.> 1. 급수공사로 인하여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송수관 또는 구경 4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직접 급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4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75밀리미터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배수관 매설공사는 제외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제6조(관급자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 공급관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② 제1항의 관급자재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공사비를 실제 공사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 2. 동일지역에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구간의 공사 금액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나눈 금액과 개인별 공사구간의 공사비를 합산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확대공사일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 4. 21.>
제9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급수공사 신청자는 고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 인접한 위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공지상 ② 시장은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요건에 적정한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신청 및 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대별 검침이나 수도계량기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별 실외부(室外部)에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신청인은 관급 자재비와 공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③ 제2항의 자재비와 공사비 산출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21.> ④ 수용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형식 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파손ㆍ손실ㆍ동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 4. 21.> ⑤ 제4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 ⑥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는 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5. 4. 21.> [제목개정 2015. 4. 21.] [전문개정 2015. 4. 21.]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한 누수량을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