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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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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 공론장을 형성함으로써 군포시 현안이나 정책 및 사회의 공익적 사안 등에 대한 주권자인 시민의 공적 의사형성을 자유롭게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공론장”이란 군포시 현안 또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熟議)의 과정 및 공간을 말한다. 2. “공론의제”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공론장은 군포시 현안이나 정책 등 시민이 요구하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결정 도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 숙의성, 평등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론장의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국민주권과 숙의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론의제 선정 및 시민 공론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라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장 실시 여부 2. 제11조에 따른 공론장 추진단 구성 3. 공론장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4. 그 밖에 공론장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예산실장 및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4.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4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론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공론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10조에 따른 공론장 제안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0조 공론장 제안

제10조(공론장 제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론장을 제안할 수 있다. 1. 시장과 군포시의회 의장이 군포시 현안 또는 정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 형성의 보장을 위한 공론의제 2. 군포시 전체 및 동 단위의 마을 현안 및 정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제출한 공론의제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론의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장 제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론장 운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신청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론장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안 또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2. 재산권, 환경권, 주거권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범위 및 정도 3. 시의 중장기 재정 부담 수준 4. 그 밖에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론장 제안에 앞서 공론의제의 체계적 발굴ㆍ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공론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제11조(공론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론장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장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회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그 밖에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공론의제로 결정될 시 2개월 내에 공론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공론장 공간 2. 공론장 참여 홍보(현수막 부착 포함 각종 매체 홍보) 및 자료 제작비 3. 전문가 발제 및 토론자 참여 수당 4.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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