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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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7.>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시 업무담당 국장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심의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