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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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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의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5.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그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직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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