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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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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중소기업”이란 그 주된 사무소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그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같은 법 제70조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4. “체육시설”이란 군포산업진흥원의 수영장 및 헬스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립 및 운영

제4조(설립 및 운영) ①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 2.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3.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4.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창업보육에 대한 지원 5. 인력ㆍ자금ㆍ기술ㆍ마케팅 등 종합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6.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7.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운영 8.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및 투자지원 9.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원장과 감사

제8조(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출연 등

제11조(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가 출연한 출연금 및 재산 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위탁사업 수익금 5. 진흥원 자체사업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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