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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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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6.22., 2006.4.5., 2012.1.9., 2015.10.12., 202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5.10.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2.>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개정 2015.10.12.>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0.2.13., 2012.1.9., 2015.10.12.>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전문개정 2012.1.9.>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6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9., 2022.8.1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10.1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2.1.9.>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개정 2012.1.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 설비를 갱생·교체·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신설 2022.8.12.>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 지장 여부, 인근 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2.>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0.12.> ③ 〈삭제 2006.4.5.〉 ④ 제3조의 급수 구역 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0.12> ⑤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39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7.16., 2006.4.5., 2012.1.9., 2015.10.12.> <제2항에서 이동,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5.10.12.> ⑥ 급수공사에 있어 계량기함을 맨홀이나 철판 등의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12.1.9.>

제6조의3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제6조의3(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의 건물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3.23.> ②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에서 분기된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개정 2015.10.12.> <전문개정 2012.1.9.> [본조제목개정(띄어쓰기) 2015.10.12.]

제7조 공용급수설비등의 설치 등

제7조(공용급수설비등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 <본조제목개정 2012.1.9.>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9.29.>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2.1.9.>

제9조 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5.〉 [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95.6.22., 2006.4.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업체 <개정 2012.1.9., 2015.10.12.>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12.1.9.> ② 삭제 <2015.10.12.>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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