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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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9.29>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9.29>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개정 2020.9.29>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사전 보고한 경우<개정 2020.9.29>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의 각 호에 따라 예산의 의결을 받을 경우 주요예산설명서에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제9조(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제목개정 2020.9.29>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은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1. 민간위탁관련 소관사무 국ㆍ소장, 민간위탁 사무 총괄 담당 국장 2. 군포시의회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개정 2020.9.29>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