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 3. 주민자치 권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수행 권한 4.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지역회의 수행기능의 대행 권한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임기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1.7.> 1.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그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6.1.7.> 1.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지방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1.7.> ④ 제22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공개추첨 가능 ⑦ 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결원을 충원할 경우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시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과 예비후보자 수 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과 배분 방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정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내부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외부 감사는 회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