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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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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자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창업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카페, 마을공방, 주민편의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및 상생협력상가

제4조 주민협의체 설립 등

제4조(주민협의체 설립 등)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군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고,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등

제11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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