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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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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취·창업 등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년공간의 명칭 등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 ①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2. 위치: 군포시 번영로 314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에 청년카페, 공유주방, 교육실, 회의실, 청년 취·창업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청년공간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진로 관련 교육 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지원 3.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청년 종합거점활동 공간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청년공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7.> 1. 월요일 ∼ 토요일: 09:30 ∼ 21:00 2.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청년공간의 사용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수강료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수강료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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