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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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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025. 12. 31.> 1. 「국가유산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그 밖에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원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를 위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수리·취득 및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향토문화담당이 되고,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4. 12. 27.>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유형·무형·향토 기념물·향토민속자료로 구분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제10조(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① 시장과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기부채납 또는 매수요구가 있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기부채납을 받거나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2회(상, 하반기)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제11조(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 보호물·보호구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매 10년이 되기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12조 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제12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원주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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