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옻 및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전국적·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주 옻·한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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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옻 및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전국적·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주 옻·한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2.> 1. “옻산업”이란 옻을 이용한 공예·가공산업, 옻관련 창업·보육·연구사업, 옻나무 재배사업, 옻칠액 생산사업, 유통사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관련 창업·보육·연구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市) 옻·한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옻·한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옻·한지산업 현황 분석 3.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4.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5.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상황 및 여건변화 등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옻·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옻·닥나무 재배농가, 옻칠액 및 닥원료 생산자, 옻·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 및 법인, 가공·보육·창업·유통사업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옻·한지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4. 12., 2020. 10. 8.> 1. 옻·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2. 옻칠액, 닥원료 및 옻·한지 생산·가공·유통사업 3. 옻칠기 및 한지공예 가공·유통사업 4. 옻·한지관련 보육·창업 지원 사업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사업 5. 옻·한지산업 홍보·행사·축제·연구·개발사업 6. 옻·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옻·한지 공예교실 사업 8. 대한민국 한지대전 사업 9.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 사업 10. 옻·한지 기술개발 및 관련분야 응용 제품 개발사업 11. 그 밖에 옻·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산장려금 지원) 시장은 옻·한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옻칠액 및 닥원료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묘목식재·관리,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옻·닥나무 재배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명칭 및 위치)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설치되는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이하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업무)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 2. 옻·한지 관련 기능 전수자(傳受者) 및 전승자(傳承者)의 발굴 육성 3. 옻·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4. 옻·한지의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옻·한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은 자립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옻·한지 관련 상품 판매사업 2. 옻·한지 관련 교육강좌 운영사업 3. 옻·한지 관련 정보 구축 및 활용사업 4. 그 밖에 제3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심의) 시(市)의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