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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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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에 둔다. <개정 2010. 4. 15., 2012. 2. 20., 2017. 11. 10.> [제목개정 2017. 11. 10.]

제3조 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복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소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2017. 11. 10.>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직업알선

제4조(직업알선) 복지원에 입소 중인 사람으로서 직업상담·훈련을 받아 자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업을 알선하여 퇴소하게 한다. <개정 2012. 2. 20., 2017. 11. 10.>

제5조

제5조 삭제 <2017. 11. 10.>

제6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제6조(노숙인일시보호시설) ① 복지원 내에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 2025. 12. 31.> ③ 삭제 <2019. 7. 12.> [본조신설 2012. 2. 20.] [제목개정 2019. 7. 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2. 20.>]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처리하며 입소자의 근로정신의 훈련과 직업 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에 종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2. 20.>]

제8조 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복지원의 입소자는 복지원의 규정 및 그 밖의 원장의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 2. 20.>]

제9조 입·퇴소

제9조(입·퇴소) 입·퇴소의 심사를 위해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2. 20.>] [전문개정 2017. 11. 10.]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0.> [제9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2. 20.>]

제11조 시설물등의 무상사용 및 보조

제11조(시설물등의 무상사용 및 보조)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목개정 2012. 2. 20.] [제10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 2. 2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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