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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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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단장·과장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실장·단장·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부서장의 직급

제3조(부서장의 직급)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제4조 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단·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제7조 과의 분장사무

제7조(과의 분장사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 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제9조 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를 둔다.(개정 2023.12.29.) ②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 축산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3.12.29.)

제10조 과의 분장사무

제10조(과의 분장사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12.29.)

제11조 농업인상담소 설치

제11조(농업인상담소 설치) 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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