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단장·과장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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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단장·과장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장·단장·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서장의 직급)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제4조(분장사무) 실·단·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제7조(과의 분장사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를 둔다.(개정 2023.12.29.) ②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 축산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3.12.29.)
제10조(과의 분장사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12.29.)
제11조(농업인상담소 설치) 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