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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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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의선사탄생지(이하"초의탄생지"이라 한다) 관리·운영과 관람료 징수 및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6.) 1."초의선사탄생지"라함은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입장료"라함은 초의선사탄생지 일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영·유아"라 함은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재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학생"이라함은 19세 이상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일반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등을 말한다. 8.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써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9.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2.10) 10. "시설물"이라 함은 다성사, 초의생가, 기념관, 관리사무소, 명선관, 대문채, 일지암, 용호백로정, 판매장, 교육관, 화장실, 금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초의탄생지내 기념시설물 등은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일원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초의탄생지의 다음 업무를 관장 한다. 1. 초의탄생지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관리 2. 초의탄생지내 관람료 수입금의 관리 3. 각종 차관련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초의탄생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공무원 등

제5조(관리공무원 등) 군수는 초의탄생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필요인력을 일정기간 배치하여 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초의탄생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초의탄생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초의탄생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시행일 3년이내에는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차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차문화강좌, 초의선사수행법(참선)강좌등 초의선사의 차정신을 계승·보급·발전시킬수 있는 프로그램등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절차, 방법등에 관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초의탄생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초의선사와 차, 전통건축, 전통조경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초의선사 탄생지내 현창사업 추진시 기존의 시설물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실시할 때 3. 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초의탄생지 관리 및 운영, 차 관련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초의선사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추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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