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5)
무안군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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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1.4 조1975)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1.4 조1975) 7.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 (개정 2010.1.4 조1975)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4.2.10)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무안군 경찰서장 3. 무안군 관할부대장(제8332부대 제1대대장) (개정 2024.12.30.) 4.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4.2.10) 5.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무안군을 관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무안소방서장 (개정2026.1.5. 제3060호) 나. 목포해양경찰서장 다. 목포기상대장 라. 한전무안지점장 마. 한국농어촌공사목포무안신안지사장 (개정2026.1.5. 제3060호) 바. 무안군 안전총괄과장(개정 2014.2.10)(개정2026.1.5. 제3060호) 사. 삭제(개정 2014.2.10)(삭제2026.1.5. 제3060호) 6.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회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4 조1975)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 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0.1.4 조1975)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4 조1975)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조1975)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4 조1975)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 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