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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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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무안군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가스·상수도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는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계공단길 25-16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4조 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입주자 선발

제5조(입주자 선발) ①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계1, 청계2 농공단지 근로자(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한다)로 한다. ② 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주자 부담금

제6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퇴사 등

제7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6. 제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회사에서 면직된 자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8조 기숙사 운영수칙

제8조(기숙사 운영수칙)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

제9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무안군 공무직 관리규정」, 「무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정원·장비·시설·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운영

제11조(재정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선정방법

제12조(수탁자선정방법) 기숙사의 수탁자선정방법은「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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