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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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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의거 무안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4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관리청이 정한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무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해당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7조 시설 운영비용

제7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8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9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2.11.>

제10조 사용료 등의 게시

제10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11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단,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2.「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7.「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인(개정 2019.7.8.)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무안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제12조 차마의 출입금지

제12조(차마의 출입금지)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출입하기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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