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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먹거리 기본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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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무안군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무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무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연계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무안군민에게 우선 공급·소비되는 유통체계로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의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 기획생산 및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의 시행

제7조(먹거리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 설치 및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이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 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지역먹거리 업무 관련 부서장 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무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 과장 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먹거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제9조제2항 각호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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