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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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시 의원으로 재임하게 된 때에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장은 의원에게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내용을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③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법 제44조의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