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7.]
포항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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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26.1.7.> 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계획 수립ㆍ시행)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목개정 2026.1.7.]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경관농업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개정 2026.1.7.>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경관농업지구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관농업지구조성에 관한 경관농업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지구조성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조정 3.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개정 2026.1.7.>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1.7.>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경관농업지구 지정ㆍ고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농업인, 경작자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경관농업조성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