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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컨설팅

제8조(컨설팅)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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