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18.09.18>
포항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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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18.09.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2.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삭제 2015. 9. 22.> ②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2017.11.7.>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2., 2020.9.29.>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5. 9. 22.>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전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08.4.8, 2013. 4. 30, 2017.11.7., 2020.9.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2022.12.30., 2025.2.26.>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30.>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 3. 도로 중 주간선도로(광로와 대로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 4. 철도 중 도시철도 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
제8조의2(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부시설별 면적의 50퍼센트 미만 2. 세부시설별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 3.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단, 5층 또는 15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5층 또는 15미터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9.29.]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3. 4. 30, 2018.09.18, 2022.12.30., 2026.1.7.>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시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2012.2.28., 2015. 9. 22., 2020.9.29.>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2.2.28,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