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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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예외) 법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및 지원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의 상인조직은 하나이어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해당 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조직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4.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0조(통보)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