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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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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주요 현안 과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혜 현장의 반영도를 높여 경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실행력 제고와 현장 반영도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 수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산업, 고용, 복지, 안전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분기 1회 2.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시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재정지원 등

제10조(수당 및 재정지원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연구비·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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