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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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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4.]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5.3.14.>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5.14>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5.14>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과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2023.7.19., 2024.5.17., 2025.3.14.>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9.>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ㆍ열람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05.25.> 1.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3.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경산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과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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