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청도군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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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1. 7.>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가능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2026. 1. 7.>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5. 6. 5., 2019. 7. 15., 2026. 1. 7.>
제5조(당해연도 사용가능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② 당해연도 사용가능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 1. 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삭제 2026. 1. 7.> 나. <삭제 2026. 1. 7.>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며,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의 보수ㆍ보강 가. <삭제 2026. 1. 7.> 1) <삭제 2026. 1. 7.> 2) <삭제 2026. 1. 7.> 나. <삭제 2026. 1. 7.>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보수ㆍ보강 가. <삭제 2026. 1. 7.> 나. <삭제 2026. 1. 7.> 다. <삭제 2026. 1. 7.> 라. <삭제 2026. 1. 7.> 마. <삭제 2026. 1. 7.> 4.재난피해시설(군이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제7조(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7.15., 2026. 1. 7.>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5., 2026. 1. 7.>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6. 5., 2019. 7. 15., 2023. 5. 17., 2026. 1. 7.>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부서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6. 1. 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19. 7. 15, 2024. 7. 1., 2026. 1. 7.>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국·실·과·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6. 1. 7.)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 7. 15.>, <개정 2025. 1. 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업무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체 위원회 재구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7.15]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7.15], <개정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