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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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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증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또는 단체 ③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청도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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