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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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봉화군민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봉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봉화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상북도가 정하는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본소득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지역경제담당 부서장, 인구정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