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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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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2021.12.22.> <일괄개정 2022.4.20.>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2조 삭제 2023.12.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12.27.]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2.27.]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4.12.26., 2026.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30., 2023.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30., 2023.12.2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5조 삭제 2023.12.2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30., 2017.10.10., 2023.12.27.> [제목개정 2017.10.10.,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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