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7. 2021.9.3.>
거창군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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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7. 2021.9.3.>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7. 2020.5.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9.9, 2010.1.27. 2020.5.6> 1. 회의의 일시·장소(2020.5.6)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0.1.27. 호이동 2020.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항전부개정 2020.5.6)
제3조의2삭 제<2020.5.6>
제4조 삭제 (1995. 8. 18 규칙 제760호)
제5조 삭제 (2014.5.0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9.9, 2010.1.27. 2020.5.6)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9.9, 2010.1.27 개정 2014.5.07. 2020.5.6)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9, 2010.1.27. 2020.5.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 5천원(개정2014.5.0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항전부개정 2020.5.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4.5.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0.1.27. 2020.5.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개정 2005.9.9, 2010.1.27, 2012.2.2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9.9, 2010.1.2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조전부개정2024.5.14.)
제9조 <삭제 2011.4.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개정 2011.4.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1.2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제3항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