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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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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인증품목

제2조(품질인증품목)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06-25>

제3조 품질인증의 표식

제3조(품질인증의 표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식은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로 한다. <개정 2018-06-25>

제4조 품목의 최소기준

제4조(품목의 최소기준)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최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등

제5조(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체, 개인(이하 “자”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개정 2018-06-25> 2.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사업자 3.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8-06-25>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8-06-25> 5. 그 밖에 농수특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농수산업 관련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공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대상품목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이어야 한다. 다만,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축산물 또는 수산물이 주원료인 경우 국내 생산물에 한정한다. ④ <삭제 2018-06-25>

제6조 품질인증 신청

제6조(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개정 2018-06-25>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 2. 유기식품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 2의2. 무농약농수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06-25> 3. 전통식품품질 인증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 3의2.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

제7조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제7조(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06-25> 1의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 1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 1의4.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 2. 별표 3의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품목 3.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개정 2018-06-25> 4.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생산시설(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소된 날부터

제8조 품질인증 처리절차

제8조(품질인증 처리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인 인천광역시 식품산업과에서 접수하고,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11-08-24, 2026.1.7.> 1.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식품산업과 <개정 2011-02-17>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수산과 <개정 2011-02-17> 3. 임산물 및 그 가공품 : 공원녹지과 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 1.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3.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 제한 기준의 확인 4.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작성 5.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 ③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2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제9조 품질인증의 결정 등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품질인증 결정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하여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8-06-25> 1.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기준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등 ② 시장은 별표 4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상 4.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고 항목별 채점결과가 3점 이상 <개정 2018-06-25>

제10조 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

제10조(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 <개정 2018-06-25> ① 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품질인증서 교부 등

제11조(품질인증서 교부 등) <개정 2018-06-25> 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품질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이하 “품질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기간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등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날 인천광역시 품질인증도 만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질인증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별 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 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

제12조(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 <개정 2018-06-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 변경 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품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변경 및 품질인증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준수 2. 제16조에 따른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준수 3.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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